세월호 사고 초기 구조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목포해경 123정 정장 김 모 씨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고 합니다.
28일 광주지방검찰청 형사 11부(부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김 씨의 업무상 과실 치사 등의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퇴선조치를 하지 않아 희생자만 304명에 달하는 피해가 난 점을 감안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김 씨가 현장 구조지휘자로서 최소한의 기본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를 키우고, 이 같은 사실을 은폐하려고 허위 문서를 만드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의 구형이 끝나자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은 "7년이 뭐냐. 구형이 너무 가볍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정장은 "4월 16일을 생각할 때 마다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했던 행동이 부끄럽다"고 반성했다.
김 정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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