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5일 월요일

홍일표 행정관 프로필 고향 감사원 장난주 국장


감사원에서는 미국에 있는 존스홉킨스대학의 한미연구소에 방문학자로 가기 위해서 인사 청탁의 의심되는 내용의 mail을 보냈다고 논란이 됐던 홍일표 부인(아내)에 대해서 징계 조치를 내렸네요!!




감사원 소속 장난주 국장(47)에게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6월 25일 밝혔다. 장씨는 홍일표 청와대 행정관의 부인으로, 자신을 USKI 방문연구원으로 선정하면 남편을 통해 청와대의 USKI 예산지원 중단 문제를 중재하겠다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감사원은 이날 자료를 통해 "정부예산 지원을 받는 USKI에 배우자가 소속된 국회의원실에서 지적했던 문제의 해결을 도와줄 수 있다고 한 것은 감사원 간부직원의 처신으로 부적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장 국장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중징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중징계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이 해당한다. 감사원은 고등징계위원회에 장 국장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민간위원 4명,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 고등징계위는 60일 이내에 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장 국장은 지난해 1월24일 구재회 USKI 소장에게 자신을 방문연구원으로 받아달라고 요구하며 "김기식 전 의원이 어려움을 주고 있다면 남편이 대화로 중재해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장 국장은 지난해 3월부터 USKI 방문학자를 지냈고 감사원 복귀 후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파견을 갔습니다.

이후 문제가 불거지자 감사원은 지난 4월 장 국장에 대한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아울러 장 국장의 국회 파견을 해제, 감사원 복귀 명령을 내렸고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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