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11일 수요일

청양 김종관 임상기 후보 당락 결정


한표차로 당락이 엇갈렸던 충남 청양군의회 가 선거구의 당선인이 뒤집혔습니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허용석 대전고법 수석부장판사)는 7월 11일 충남 청양군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임상기(더불어민주당)씨의 소청에 따라 투표지 검증을 실시해 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가 무효 처리한 투표지 가운데 1표를 임씨의 득표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임씨는 원 개표에서 득표한 1397표에서 1표가 늘어난 1398표를 얻어, 당선자 김종관(무소속) 의원과 득표수가 같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임씨는 김 의원보다 1살 많아 공직선거법 제190조 ‘득표수가 같으면 연장자 우선’ 조항에 따라 당선자가 됐다. 주민등록상 임씨는 1961년 10월20일 생으로 만 56살, 김 의원은 1962년 10월25일 생으로 만 55살입니다.

임씨는 “현명한 판단을 해준 충남도선관위에 감사한다. 청양군민의 눈과 귀가 돼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임씨는 지난달 18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양군선관위가 저에게 기표한 유효투표를 무효표로 처리해 낙선했다. 중앙선관위에서 발행한 유·무효투표 예시물을 기준으로 볼 때 무효표로 처리한 투표지는 유효한 표”라고 주장하고 소청을 냈습니다.

문제가 된 무효표는 임씨의 칸에 기표가 돼 있으나 아래 칸에 인주가 묻어 있다. 청양군선관위는 이를 무표 처리했으나 중앙선관위는 기표가 특정 후보의 칸에 명확하게 표기돼 있고 다른 곳에 인주가 묻어 있다면 유효표라고 예시했습니다.

충남도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김 의원은 “도 선관위의 결정은 잘못된 것으로, 정당 차원의 압력이 있었다. 납득이 가지 않는다. 지역주민과 논의해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이 ‘충남도선관위 결정 무효’ 소송을 내면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군 의원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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